자전거는 여가와 이동을 해결하는 편리한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곡예를 하기도 한다.

엄연히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교통안전을 위해 동영상과 관련법을 살펴봤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구분된다. 차마란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을 통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차도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곳, 도로 공사로 불가피한 경우만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우측 가장자리란 완전 끝 부분이 아닌 도로의 '우측 절반'을 의미한다. 도로의 완전 끝부분은 하수구나 장애물들이 많고 도로면이 울퉁불퉁해서 위험하기 때문이다. 

보도로 통행할 때는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면 안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이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곳은 승차 후 서행하면서 건널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로 주행할 때 정차한 자동차들을 앞지르기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왼쪽 차선을 통해 추월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은 우측 차선을 이용해 추월할 수 있다. 

자전거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왼쪽 차선으로 넘어가다 뒷차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차마로 구분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절반 이상이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일어났다.

차체가 작고 등화장치가 약해 밤이 되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자전거는 과거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교통수단이다. 서울시의 '따릉이'처럼 각 지자체는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자동차·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가 절실해 보인다.

자전거 운전자 김모씨는 "자전거는 환경을 아끼고 건강까지 챙기는 최고의 교통수단"이라며 "운전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라이딩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전거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켜고 주행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자전거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켜고 주행하고 있다. ⓒ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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