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 노원구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6일 서울 노원구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동승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이찬우 기자

안전모(헬멧)는 이륜차 운전 시 필수장비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6일 서울 노원구 백병원 사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포착됐다. 이들은 차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등 운전 습관마저 난폭했다.

안전모는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 운행 시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차는 편하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신체 보호에는 최악이다. 자동차처럼 범퍼나 에어백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심히 운전해도 도로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한다면 큰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4명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6%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단속 강도를 높였지만 워낙 많은 운전자들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단속을 하려하면 위험천만하게 도망가는 운전자들도 종종 발견된다.

이에 국토부는 공익제보단, 스마트국민제보 등 국민들의 제보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