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까지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한다. ⓒ 충북도
▲ 충북도는 오는 18일까지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하거나 출입·고용 금지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 충북도

충북도는 오는 18일까지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선다.

봄철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단속은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위반 행위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살펴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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