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현황. ⓒ
▲ 위험요인 점검 현황.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3대 안전조치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900여개의 점검팀과 긴급 자동차 400여대가 투입돼 전국 3200여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다.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명도 2200여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진행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

점검팀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3200여 개 산업현장 가운데 2100여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 수준이지만,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곳) 중 347곳(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진행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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