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남도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산업통상자원부가 62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처음 선정하고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이나 에너지 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곳 가운데 기술 수준과 경영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62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업종은 고효율 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이차전지 소재부품 등으로 평균 매출액 135억원, 고용인원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지방세 감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 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특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세제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훈 에너지기술과장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에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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