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세번째 '옵티머스' 제재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으로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NH투자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사에 대한 첫 금융당국의 제재로,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번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는 수위가 내려갔지만, 이같은 결정이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냈다.

금융당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로서 실효성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위원들은 정 대표와 NH투자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의 △부당권유 금지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자본시장법상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또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해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 옵티머스 펀드 상환자금에 사용하고, 펀드 자금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부상 자금을 임의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옵티머스펀드와 관련, 분쟁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상반기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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