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 권칠승 의원 페이스북
▲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 권칠승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7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에 대해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인사청문 요청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가족과 함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다가 선거 한달 전인 2010년 5월 6일 선거지역구 경기 화성시 병점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되자 배우자와 가족들은 1주일만인 6월 9일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화성시 선거지역구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당선이 되자마자 곧바로 고양시 주소지로 옮긴 것이다.

권 후보자의 전입신고 내역을 보면 5월 6일부터 1달 동안만 화성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살다가 권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달이 지나고 원래 살고 있던 고양시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는 1달 동안만 전세를 내어 줄 새아파트와 1달이 지나도록 원래 살던 아파트가 전세로 나가지 않아야 실현 가능하다.

구자근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전세매매 계약서와 전세금 지급 관련 통장거래 내역, 자녀들의 전학여부와 실제 이사여부 등을 후보자측에 확인 요청했다.

선거 당선을 위한 주소지 옮기기를 넘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권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화성시로 위장전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확한 근거자료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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