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공무원도 재해급여 신청때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은 업무중 질병, 부상, 사망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같은 근로자 권익을 위한 제도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재해급여를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의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신청 자체에 부담이 있다.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청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 재해발생 사실을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는 여러 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모든 산재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 날인제가 폐지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정호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공무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보장책"이라며 "신청 과정에 부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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