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82명을 기록해 사회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지난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 장관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비율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해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끼임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발표하며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 등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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