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월 평균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지난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 선임·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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