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종사자 과로가 코로나19로 가중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정책 제안 사항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권익위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불공정 관행과 갑질 개선의 3개 분야에서 21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에서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로 인정 △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 허용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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