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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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독제, 살균제 등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전기분해형 살균제에 대한 안전기준을 내놓았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와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을 제시하고 제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3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전기분해형 살균기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이번달 안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고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성 조사는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 제품유형, 소비자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해 인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제품은 모두 살생물물질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제품은 최대허용함량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에 포함한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의 표시기준으로 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정 등의 환경에서 일반 물체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이다.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살균·소독제라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과량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기업에서는 독성이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 사용을 해선 안 되며 소비자는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지만 이 제품은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며 "수돗물과 소금만 넣은 제품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거쳐 유효염소와 같은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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