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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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을 75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한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의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가운데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LH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LH홈페이지(www.lh.or.kr)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를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공공전세주택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23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8일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과 접수를 시작한다.

LH는 보다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이 매입약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19일 대책'을 통해 발표된 인센티브 가운데 1%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약정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매입예정금액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방3개 이상, 전용면적 59~85㎡인 주택을 건설하면 무이자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용 46㎡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면 1%의 이자율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해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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