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선원법 손봐야"
매년 2000여건의 해양사고 가운데 어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이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발생한 해양사고는 1만2632건이며 인명피해는 233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어선사고가 68.7%, 인명피해는 72.8%를 차지했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해양사고로 3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실종자는 184명에 달했다. 매년 76명이 해양사고로 숨진다.
어선사고는 사망 307명, 실종 145명으로 비어선 사고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선원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 선원명부를 작성,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조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가운데 부원은 선원명부의 공인을 면제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사고 상당부분이 어선으로 인한 사고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하는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해 철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근해 어선 승선명부의 공인을 면제해주는 선원법 시행령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강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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