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정보를 결합하는 절차를 수록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24일 발간했다.

지난 2일 공개한 가명처리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명처리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록했다.

추가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은 '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합을 신청하고 반출해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는 사람은 가명정보 보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동의를 얻은 뒤 △사전준비와 결합신청 △결합키 생성과 정보송신 △추가처리와 반출요청 △반출과 사후관리 등 4단계에 걸쳐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에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목적이나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의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반출심사는 결합신청자별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명의 신청자가 결합된 가명정보를 반출할 때 각자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해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호위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해 제도 활성화와 실제 사례발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 안내를 위해 '헬프 데스크'를 구축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다음달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수기능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착수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면 바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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