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는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학교 휴업와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안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때 진행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 확대됐다.
또 신속·정확한 지급과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춰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변경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자는 2014~2020년 9월 출생 가운데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예정인 아동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오는 28일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지급 전·후로 지급대상 보호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별도 신청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받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비대면 학습 지원 대상자는 중학생으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도 포함된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고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운데 재학하고 있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을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지원금은 다음달 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된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신청없이 지급받는 미취학 아동, 초·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