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가맹사업 공무원들이 여민전 가맹점주와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
▲ 세종시 가맹사업 공무원들이 여민전 가맹점주와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세종시가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주를 등록 접수를 받는다.

11일 시에 따르면 여민전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중에서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지만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점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신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는 여민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시는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 기한을 30일까지로 정하고,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접속한 후 세종생활→여민전→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와 타 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가맹점 지정 여부를 10월 중 개별 문자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이후에도 신규 업소와 미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 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며 "가맹점 등록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민전 가입자는 성인 인구의 34% 정도로 시민의 발행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1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12월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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