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 명단과 위반내용 ⓒ 금융위원회
▲공시위반 법인 명단과 위반내용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 17개사에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씨티, 코센, 퓨전, 흥아해운 등 8개사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내야한다.

파인넥스, 럭스, 피앤텔 등 8개사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증권발행제한 1~9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쿠콘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해를 과징금 1170만원을 내야한다.

증선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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