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했다. ⓒ 부산소방본부
▲ 화재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했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 사하소방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막소득이 많아져 연기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막소독에 따른 화재오인 출동은 부산시 2018년 50건, 2019년 48건, 2020년 7월말 39건이다. 

사하구는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7월말 7건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막소독 횟수가 많아져 화재오인 출동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를 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를 구두(전화 포함)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호정 사하소방서장은 "화재 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각종 재난사고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막기 위해 시민들께서 연막소독 할 때 사전 신고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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