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는 야간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행된다.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개장 시간 외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을 금지한다.
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과 예방에 대한 조치다.
반면 민락수변공원은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m 거리 두기 청테이프 존 560개, 안전펜스 540m, 출입구 QR코드 인증제를 시행해 확진자 발생 시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왔다.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 계획에 따라 CCTV 4대 추가 설치와 QR코드 출입시간을 24시까지 운영하고 이후 출입구를 완전폐쇄 조치한다.
5급 이상 모든 간부공무원이 여름 성수기인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일 4명 1개 조로 민락수변공원 특별근무에 나선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락수변공원 출입 QR코드 인증제 도입, CCTV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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