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 김원이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 김원이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남 목포)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교통약자법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을 인증 대상으로 했다.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과 수단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어 균일한 서비스 유지·관리가 어렵고 부처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제정안은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 확대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하며 차별 없이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용어 정의, 인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인증 유효기간, 표시, 인증의 신청·심사·발급,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취소, 인증위원회 조직·운영, 인증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통합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목포시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와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관광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오래된 마을 계단 등 장애물로 인해 문화재 관람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법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인재근, 신정훈, 이상직, 김경만, 김민철, 김승원, 박성준, 서영석,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정문,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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