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구 범일운수 관계자들이 마을버스 01번 차량 내부를 방역소득을 하고 있다. ⓒ 금천구
▲ 서울 금천구 범일운수 관계자들이 마을버스 01번 차량 내부를 방역소득을 하고 있다. ⓒ 금천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해 하차 요구를 받고도 30분간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벌인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A씨를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A씨는 버스 요금을 환불해달라고 하며 하차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처음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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