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이 영양교육을 받고 있다. ⓒ 식약처
▲ 어린이들이 영양교육을 받고 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내용을 4일 소개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 향상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율은 78%였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전남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 하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은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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