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된 조제유류 제품 ⓒ 식약처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된 조제유류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와 수입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 받지 않은 광고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 △구매대행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고의·상습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와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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