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지원 대상은 재해일 당시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였다. 대체인력이 퇴사한 날 또는 산재근로자 복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고용 유지가 돼야 지원됐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됐다.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돼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산재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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