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통해 1년간 기획감시

김모씨(25, 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병의원 25곳에서 프로포폴을 141회 투약했다. 환자 이모씨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진정제를 504정 처방받았다.

동물병원 수의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 사용한 프로포폴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남은 양은 별도로 보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감시해 이 같은 사실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 불법 투약한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이 확인됐다.

△병의원 13곳에서 20명은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하고 △병의원 2곳은 환자 2명에게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했다.

이 밖에도 △병의원 5곳과 동물병원 1곳은 진료기록부를 따르지 않은 투약 △병의원 3곳과 동물병원 2곳은 재고량 차이 △병의원 3곳과 동물병원 3곳은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 △병의원 2곳과 동물병원 2곳은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걸렸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 환자 22명을 검·경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를 보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토록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분석했다. 프로포폴을 같은 환자에게 여러 번 처방한 병의원과 동물병원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행정안전부와 정보를 공유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조제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6곳과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분석 기법을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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