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약국에서 식욕억제제를 여러 번 처방받은 뒤 재판매한 환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를 감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빅데이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감시할 수 있었다.

감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많이 구입한 환자 300명을 기초로 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많이 구입한 환자와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약국 2곳에서 조제한 환자 등 의원 30곳과 약국 21곳, 환자 72명의 처방전, 조제 기록 등을 확보했다.

분석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재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4명 등 환자 21명과 과다 처방한 의원 7곳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 사례로 환자 김모씨(36세·남)은 1년 동안 식욕억제제 11년분 어치를 구매했다. 그는 매달 의원 6곳을 돌며 처방전 8개를 받아 약국 4곳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식으로 1만6310정을 구매했다.

적발된 의원, 약국과 환자 등은 각각 의사로서 업무 목적 외에 처방한 혐의와 환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약국에 처방전이 없는 경우 3개월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내역과 다르거나, 기한을 넘겨서 보고 하는 등의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은 과다 처방을 적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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