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에 놓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 소방청
▲ 자동차에 놓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 소방청

소방청이 차량 종류에 따라 어떤 소화기를 얼마나 놓을지를 10일 밝혔다.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기준은 차량 종류와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000cc 미만 자동차는 최소한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자동차는 능력단위에 따라 소화기 1~2개, 16인 이상 35인 이하 승합차는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은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5톤이 안 되는 화물자동차는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소화기 1~2개를 비치하면 된다.

자동차 화재용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때 차량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할로겐화물·이산화탄소·강화액·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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