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부처별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은 저유소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인화점 38도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화방지망의 설치 규격을 구체화한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의 사용 중지 때 안전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는 등 취약 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수료토록 한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강릉 테크노파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신기술 연구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신기술 연구개발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와 관리를 강화한다.

과제기획 때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 수행과 종료 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토록 한다.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토록 하고 수립여부·이행실적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대학연구실, 수입 전동 킥보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 공개와 현장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대행기관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영할 제제를 강화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해외 전동킥보드 등도 통관단계에서 안전 확인 표시 여부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해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안전기준 개선방안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과기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입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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