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6일 입법예고할 개정안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추가했다. ⓒ 행안부
▲행안부가 6일 입법예고할 개정안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추가했다. ⓒ 행안부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 1366)에 상담했다.

A씨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거주지를 알아내 찾아올까 두려웠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려 했으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는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없고, 신청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었다.

증거서류 마련도 어렵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꺼려졌던 A씨는 전입신고를 포기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 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했다.

행안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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