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동형 QR 결제 방식 ⓒ 금융위원회
▲ 변동형 QR 결제 방식 ⓒ 금융위원회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활성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 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과 'QR코드 결제 표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QR결제 표준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공표된 QR코드 결제 표준은 QR코드 발급·이용·파기 등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췄다.

먼저 QR코드를 발급할 때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로 발급해야 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고정형 QR는 특수필름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변동형 QR는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서만 발급해야 한다.

고정형 QR는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출력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 QR는 결제 앱에서 결제를 클릭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이 QR리더기로 읽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시작하는 제로페이 시범 사업에 공통 QR코드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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