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그간 주주환원 차원의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기업이 자사주 취득 때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공시하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등 허위 공시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 취득 때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계획에 따라 보유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해당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 등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 합병·분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기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미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