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며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조달했다.
A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국내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한 A씨의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국내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고가주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위법 의심거래 210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추진단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이상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법증여 57건 △무자격 임대업 5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각 기관은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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