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의 5%이내에서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기업 살인'에 준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해, 국내 대기업들의 '안전 불감증'과 '비용 절감 우선주의'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TF는 9.15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 중 우선 추진할 내용과 그동안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중대재해 사고현장 방문을 통해 노사의 현장 요구를 담은 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여당은 법안을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위험성평가 미실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과징금·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 등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개선 과제가 담겼다.

추진하는 과징금 제도는 다수의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재해 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솜방망이' 벌금에 의존해 '사고 후 처벌보다 사고 전 예방'을 외면해 온 기업 경영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은 기업의 산재 은폐와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민주당은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안전 리스크를 알고도 침묵해야 했던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의 ESG리스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약속했다"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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