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도공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88건을 지적받았다.

288건 가운데 시정지시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 있었으며, 과태료 5억원은 모두 행정벌에 따른 것이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항목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7곳에서 적발돼 2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소홀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 부실 등으로 1560만원, 2023년 소요산역에선 기계·설비 점검 미이행 등으로 240만원,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에선 유해물질 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미실시로 19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수도권서부본부에서는 통신설비 개량 공사에서 관련 비용을 과소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라며 "중대재해는 사소한 위반에서 비롯되는 만큼, 임직원들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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