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사 착수 … 코레일도 자체 조사
고용노동부가 19일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대구노동청은 20일 코레일과 하청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예방 인력 배치 △긴급구호 조치 △열차감시원 교육 이수 △안전계획 수립·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경찰 등과 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본사와 지역본부 안전 담당자를 현장에 투입해 △작업기술서 △작업협의서 △열차운행협의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차 사고 피해자 7명 가운데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 하청업체 직원으로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 주변 사면 점검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코레일과 교량·터널 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최근 극한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하청업체에 사면 점검 작업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또 사고 현장은 곡선 구간이라 작업자가 다가오는 열차를 미리 인지하기 어렵고 선로 옆은 수풀이 우거진 비탈과 언덕이었다. 일부 작업자는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업무 세칙에 따르면 열차 운행 중 선로 작업은 △열차 접근시 안전하게 대피할 공간 확보 △선로와 적어도 1m 이상 이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레일은 "기존 작업과 유사한 작업이었고 안전수칙을 적용했다"며 "사고 이후 열차 운행 선로와 인접한 외주작업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