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글로벌 항공사 다수 채택, 서비스 품질 영향 없다"

▲ 대한항공의 보잉 777-300ER 여객기. ⓒ 대한항공
▲ 대한항공의 보잉 777-300ER 여객기.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오는 9월 일부 기종 좌석 구조 개편을 예정한 가운데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대한항공이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하는 좌석 구조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좌석 구조 개편은 보잉 777-300ER 여객기의 좌석을 기존 3-3-3 배열에서 3-4-3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구조 개편으로 좌석은 기존 291석에서 328석으로 37석이 늘어나며 이코노미석(일반석)은 227석에서 248석으로 21석이 증가한다.

이같은 개편으로 인해 기존 이코노미석을 대체하는 뉴 이코노미석은 좌석당 너비가 기존 18.1인치(46㎝)에서 17.1인치(43㎝)로 1인치가량 좁아질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호연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의 항공기 이코노미 클래스 객실 좌석 간격 연구를 인용해 1979년 이후 2021년까지 한국인 평균 허리둘레가 남녀 각각 10㎝, 5㎝ 내외로 늘어났다며 대한항공의 좌석 너비 축소가 승객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이 좌석 배열 개편을 통해 도입하는 프리미엄석을 두고도 "사실과 다른 정보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 면적이 뉴 이코노미석보다 1.5배 넓다고 밝혔다"며 "실제 면적 차이는 1.35~1.37배로 1.5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 가격을 뉴 이코노미석보다 10% 비싸게 책정했다"며 "소비자 편익은 낮추며 금전적 부담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좌석 개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주요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시정조치 위반이라고 의결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편의에 대한 고려 없이 수익 극대화에 치중된 대한항공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공정위는 이같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 의결과 좌석 배열 구조 변경에 이행 중지 명령을 취해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에 "3-4-3 좌석 배열은 보잉 777-300ER 기종을 보유한 글로벌 항공사 다수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형식"이라며 "업그레이드 되는 좌석 사양은 대한항공의 다른 최신형 보잉 787, 747-8i 등의 주력 장거리 기종에도 이미 적용 중으로 서비스 품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조 전 좌석과 비교해 더 커진 화면과 4K 해상도를 가진 IFE(In Flight Entertainment) 시스템과 기내 인터넷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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