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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민간 작업장과 연계해 현장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의 위기관리절차서를 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절차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태풍·호우·대설·폭염·화재 등 유형별 대응 절차를 본사·지사 등 작업장 특성에 맞게 규정했다.

공단은 △사전예방(위험정보 공유·제거) △대비(조치절차 교육·훈련) △대응(비상대책본부 운영) △복구(피해조사·후속조치) 등 4단계에 이르는 재난 대응 현장 중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조선소 등 민간 사업장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공단은 절차서를 바탕으로 평시에도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위기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부서로 기능을 전환해 초동 대응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준석 이사장은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장 노동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해양안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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