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새벽부터 내린 비로 서울 중구 경향신문 별관 4층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두번이나 통과지만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조법 개정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실질교섭권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이라며 "사법부는 실질지배력을 가진 사용자가 하청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번 냈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 개정은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상식과 정의에 따르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 반발에 망설이지 말고 온전한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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