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 등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사고발생 우려 지역을 직접 조사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점검했지만 17개 지자체 가운데 충남 당진시 단 한곳만 대상시설을 지정하는 등 부실관리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하게 돼 예방체계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은 지속 제기됐다.
특히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명시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위험구간을 선별해 합동 지반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지반 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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