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내부 묵인이 드러나자 여당이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사관법에 대해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 공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장관급)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