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교육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교육위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교육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교육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선광(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아 직업계고·영재학교·과학고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광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지식재산 전반에 이르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업재산권·저작권을 아우르는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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