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올해 미술품 임차 대여 사업에 참여할 미술작품을 모집한다. ⓒ 세이프타임즈
 ▲ 청주시가 충북 최초로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 세이프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첫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배우자·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체납자 A씨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47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는 이 같은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3개월 만에 승소했다.

시는 증여 계약이 취소되면 압류·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금·급여를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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