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회장 직함'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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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권력 손잡은 사교클럽 있었다' 등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에 대한 악의 보도를 한 KBS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 KBS

유명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가 경영권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이 KBS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 합의)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중인 한 회장에 대한 악의적 기획 기사를 보도한 KBS 박모 기자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12일 판결했다.

박 기자는 2023년 KBS 1TV '저녁 9시 뉴스'와 '시사기획 창' 등을 통해 한 회장에 대한 악의적 기획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앞서 한 회장은 '부와 권력 손잡은 사교클럽', '돈 찔러 막으면 축복' 등 악의 보도로 박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신력을 가지는 KBS가 본분을 망각한 채 경영권 분쟁 상대인 바디프랜드 경영진 측의 악의적 각색 자료에 의존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한 회장이 로비스트이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다.

한앤브라더스측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악의적인 보도와 취재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언론들에 대해 소송을 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세이엔터(가로세로연구소 운영 유튜브 채널)와 김모씨가 KBS·NBN뉴스 보도에 근거한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는 등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보] 한주희, 전 바디프랜드 회장 직함 두고 공방

한편 바디프랜드와 한앤브라더스 측이 한주희 회장의 직함을 둘러 싸고 또 다른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 이어 이메일을 보내 "일부 언론에서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을 전 바디프랜드 회장이라고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 회장은 바디프랜드 회장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주희 회장은 양금란 당시 바디프랜드 경영총괄사장과 공모해 이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바디프랜드 회장을 참칭했다"고 덧붙였다. 바디프랜드와 자회사에 위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앤브라더스 역시 이메일을 보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앤브러더스 관계자는 "한주희 회장은 2022년 9월 30일자 바디프랜드 회장 취임과 관련한 임원위촉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회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주희 회장과 양금란 경영총괄사장에게 바디프랜드 사번이 명백히 부여됐다"며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결재하에 매달 회장 급여가 지급됐다는 증거자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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