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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피습을 당해 쓰러졌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68)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지자인 척 이 대표에게 접근해 20㎝길이의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했다. 당시 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의 이유는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김씨에게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경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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