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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선물·제수용품들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시행한 결과 39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일반음식점(245) △축산물소매업(2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38) △기타(90) 등이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54) △돼지고기(87) △두부류(46) △쇠고기(27) △닭고기(26) △기타(174) 등으로 514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곳을 점검했다.

점검 주요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표시 한 243곳을 형사입건(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53곳엔 과태료 4436만원을 부과했다.

지자체와 합동해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 21곳은 과태료 147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음 달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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