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초고층·지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해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한다. ⓒ 소방청
▲ 소방청이 초고층·지하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해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한다. ⓒ 소방청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규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은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이 필요해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시작으로 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정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 △초고층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마련 등을 포함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등에서 화재·테러로 인한 피해는 심히 크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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