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와 애플,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083억원을 부과했다. ⓒ 개인정보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와 애플,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083억원을 부과했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와 애플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에 대해 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맞춤형 광고 관련 과징금 1000억원 취소 소송에선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세 차례나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 서비스에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이지만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는 △이용자 고유번호 △연락처 정보 △계정 상태 △거래 내역 등 24개 항목에 달하며, 해당 정보는 NSF(Non Sufficient Funds)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사용됐다.

NSF 점수는 이용자의 결제 실패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불법적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이는 542억건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 59억6800만원, 애플에 24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알리페이에는 불법 생성된 NSF 모델의 즉각적인 파기를 명령했다.

특히 애플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알리페이를 수탁자로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국외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앞서 구글과 메타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옵션 더보기'를 숨겨 기본값으로 동의를 설정하고, 메타는 이용자 동의 과정을 694줄의 복잡한 문구로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업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불투명한 점에 대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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