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대폭 개편한다.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으면 보증료가 최대 37%까지 인상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20%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HUG는 23일 기존 일괄 적용되던 보증료율을 전세가율, 보증금 규모 등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HUG는 그동안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자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보증료율 체계는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고위험 주택의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37%까지 인상한다. 70% 이하의 저위험 주택의 경우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해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HUG는 보증료 할인 조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HUG는 보증료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보증료를 분납하거나 기존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하면 종전과 같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보증료 인상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증료율 개편은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