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행안위)은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성·운영하던 피해 관리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꾸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2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량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하면 국과수 원장이 대량 재해 사망자·희생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국과수 검안의가 파견됐지만 수가 부족해 검시 업무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행안부 장관이 피해 규모에 비례하는 관리단 구성·운영, 실무는 국과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감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내용을 담았다.
정춘생 의원은 "참사 현장에 검안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며 "국가 차원에서 발 빠르게 사고 현장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